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 상반기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정부가 지원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4일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절차·방법 등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지원자는 먼저 지원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이번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강피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기술원장의 건강피해 여부 조사, 환경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의 건강피해 인정 여부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결정한다.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결과,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자는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지급되며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233만원의 추가 장례비가 지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원의 유효기간은 5년"이라며 "하지만 유효기간 내에 건강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지원 대상자에게 먼저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이후 건강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