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베트남 노동정책ㆍ개정 노동법 관련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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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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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2에서 '베트남 노동정책 및 개정 노동법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 호찌민 총영사관 최태호 영사가 베트남 노동정책 방향과 개정 노동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재단의 초청으로 방한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응오 호앙 노동법제관 등 노사정 대표단 5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최 영사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최대 16.7%에 이른다”며 “2013년 물가상승률(6.6%)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폭이 매우 높고, 베트남 노총에서 30%대의 높은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임금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영사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고용증대를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영사는 "정규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근로는 1일 4시간, 월 3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교대제로 24시간 근로체계를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노동법상의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2교대제를 3교대제 이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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