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키로 했다.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발동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집단휴진 당일(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국민들께는 “사전에 해당 동네의원이 진료를 하는지를 전화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및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진료기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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