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니온은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소년 스스로가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라며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과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최근 현장실습 중 숨진 울산의 고교생 사례를 언급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알고 삶의 가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교육은 학교 안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소년유니온이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 재학 중 ‘노동인권 교육’을 이수한 적 있는 청소년은 23%에 불과했다.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수당을 알고 있다고 밝힌 이는 21.1%였다. 반면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유급휴일수당 인지율은 41.7%로 두 배에 달했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50.7%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았으며 77.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2.4%는 유급휴일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2월 15일부터 15일간 만 17∼19세 청소년 20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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