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ㆍ연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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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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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선진화 방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임대사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집주인들은 월세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근로소득 없이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며 소득세 최저세율(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을 적용받는 은퇴 소득자들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율만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보완대책은 이 같은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은퇴생활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되 필요경비 등을 상당폭 인정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은 완화되거나 최소한 종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 임대소득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136만5000명)의 3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보완책으로 상당수 은퇴자의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다.

다만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은 보완대책과 무관하게 기존보다 세 부담 증가를 안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월세 대책 선진의 후속조치로 2주택 이하자로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상세한 과세방안을 5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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