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납부 시에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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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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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자 확대 이어 대상 완화, 중도금은 불가

우리은행 공유형 모기지 상담 창구.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무주택자를 위해 저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의 대상 주택이 신규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확대됐다.

최근 지원 대상이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된데 이어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되면서 공유형 모기지 활용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시작된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에서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의 잔금에 대해서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당시에는 대상 주택이 확대되지 않았지만 올 1월말쯤에 자체 분석한 결과 신규 아파트에도 지원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전담 판매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자체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가능하지만 보증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공유형 모기지는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지원 대상을 생애최초 무주택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한바 있다.

이로써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주택은 전용면적 85㎡ 및 주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기존주택과 준공 미분양 주택, 입주 예정 아파트로 정해졌다.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은 예산 2조원을 들여 1만5000가구 규모로 선착순 공급된다. 지난달 28일 기준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은 2716건, 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000가구 대상 시범사업에서는 1시간도 안돼 신청이 마감됐다.

수익 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 20년에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향후 집값이 올랐을 때 일정 부분을 기금에서 환수한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처음 5년간은 연 1%, 6년차부터는 2% 금리가 적용된다.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 모두 기금의 비중만큼 손실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우리은행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신규 입주 아파트 잔금에 대해서도 공유형 모기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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