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251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자치구들이 동일한 날짜에 의무휴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업무협조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구청장들이 서로 다른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영업제한시간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던 것을 0시에서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안건은 시의회에 반년 넘게 계류했지만 지난달 26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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