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7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영업정지는 각사가 시정명령 위반의 정도에 구별을 두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동일한 기간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정도도 같다고 평가돼 영업정지 순번은 각 업체의 희망 등을 고려해 정해질 예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됐던 3사의 영업정지와 비교해 45일 이상으로 기간이 대폭 늘었고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차이다.
지난해에는 이용자 차별에 대한 위반 정도에 따라 LG유플러스가 1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SK텔레콤은 1월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2일, KT가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영업정지를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단순히 순차적으로만 영업정지가 이뤄지면서 보조금 경쟁이 오히려 과열돼 가입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 위반 건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두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재할 것을 미래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한 곳의 영업정지 기간 두 사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서로 더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과열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방식의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두 곳이 영업정지 중 한 곳만 영업을 지속하게 되면 핑계를 댈 곳이 없어져 과열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 사업자가 문을 열고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이 가능해 과열 마케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업자가 과열 경쟁을 주도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변명이 통하지 못하도록 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방식을 바꿨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 문을 연 한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와중에 불법 영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같은 방식을 위해 두 사업자가 영업정지를 하는 가운데 한 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방식은 셋으로 나눈 기간 동안 한 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둘로 나눠 두 곳은 열고 한 곳은 닫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를 위해 각각 45일의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모두 순차적으로 제재가 이뤄지려면 두 달이 넘게 걸리게 된다.
두 달 동안 각 사별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는 사업자는 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문을 연 한 곳의 사업자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마케팅 수단을 동원하면서 가입자 쏠림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영업정지 기간 번호이동 외에 기기변경까지 금지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기기변경까지 금지되는 경우 지난해 영업정지 기간 착한기변 등 가입자 지키기를 위해 구사했던 마케팅 전략은 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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