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첫 금융거래에만 주민번호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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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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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 마련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는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게 된다. 금융상품 가입 신청서에 적힌 정보이용 동의 문구는 커지고, 전화영업(텔레마케팅) 시 고객 안내도 강화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사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제한할 방침이다.

신규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에만 주민번호를 요구하도록 바꾸고 은행 계좌 개설, 보험 및 카드 가입시 주민번호를 기입하면 이후 거래 할 때에는 신분증이나 인증시스템 등으로 대체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상품 신청서 양식도 전면 개선한다. 이름,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필수 항목 10여개와 소득, 재산, 연령 등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며 제휴사 정보 공유도 세분화해 고객의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식이다.

또 신청서 중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내용의 글씨를 크게 해 고객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거래 종료 고객이 요청할 경우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시행하는 정보보호 요청제도도 도입한다.

텔레마케팅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 전화로 금융상품 소개 시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 습득 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해 이달 말부터 단계별 삭제 할 방침이다.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및 대출 모집 활동도 계속 금지한다.

개인 정보 유출에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용 결제 단말기(포스단말기)를 집적회로(IC) 단말기로 바꾸는 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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