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 따라 주택 신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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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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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대)에 따라 현재 지목에 관계없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변함없이 '대'로 지정돼 있어야만 주택 신축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도 증축을 허용했다. 다만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 내로 제한했다.

그동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증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시·군·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타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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