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축위생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잔류물질검사 확대 조치는 최근 소, 돼지 등 식육생산의 첫 단계인 도축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성물질 잔류검사에서 의심축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가축위생연구소는 올해 정부에서 시달된 사업량 7600건에 한정하지 않고, 총 1만1400건을 목표로 도 주도의 능동적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 가축위생연구소는 도내 8개 포유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식육)에 대해서는 즉각 폐기 및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을 배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출하 때마다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잔류원인조사를 거쳐 잔류방지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게 된다.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은 “이번 잔류물질검사 확대 조치를 통해 ‘도내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