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지원하기로 한 2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중 지난달까지 총 31개 업체에 대해 10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사업장이 계룡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이며, 소상공인은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하고 대표자가 거주하는 업소이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로서 융자금 대출금리의 3%를 2~3년동안(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이자 차액을 보전할 계획이며, 사실상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계룡시청 경제교통과(☎042-840-2521∼2)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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