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의견수렴에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시장 군수 혹은 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다.
김준태 도시재생과장은 “그동안 도는 도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은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은 곳은 빨리 해제절차를 밟게 해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번 기준안은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해제절차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기존 법에서 정한 해제조건을 완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경기도에는 현재 고양 등 7개시 13개 뉴타운 지구에 104개의 정비구역 있고,일반정비구역은 수원시 등 22개 시에 재개발 102개 재건축 104개 주거환경 22개 도시환경 14개 등 총 242개가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