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가 위조됐다며 국가정보원 직원 및 수사 검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진상조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지난달 중순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5명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고발인을 불러 고발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간첩사건 수사를 진행한 A검사와 공판검사 B씨, 그리고 국정원 소속 선양총영사관 영사 C씨를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혐의로 고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