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은퇴자 등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올리는 2주택자는 종합소득과세방식으로 최저 6%만 납부했지만 정부의 분리과세 방침에 따라 오히려 14%로 세율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단일과세방식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키로 했다.
또 전세와의 형평성을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소득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월세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율이 60%로 확대되고 기본공제금액을 400만원까지 인정함에 따라 간주임대소득 1000만원 미만까지는 과세되지 않을 전망이다. 간주임대소득 계산시 지난해 과세 기준 연이율 2.9%를 적용하면 전세보증금 약 8억7471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음은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전환 국세청 차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전세소득과세가 어느 정도의 보증금에 해당되고 실제 세금을 내면 어느 선인지.
▲기본적으로 2주택자의 전세의 경우 과세될 것이 많지 않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 이하 등을 제외하면 수도권의 경우 50% 정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경비율 등을 따져 별도의 계산방식이 있어 2주택자의 경우 과세가 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금액이 나온다.
-보증금을 낸 세입자의 경우 월세처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월세의 경우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전세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부분에서 40%를 따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은 없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히 세부담이 미미할 것이다. 2주택자를 굳이 과세하는 이유는 월세도 2주택자를 과세하니 제도를 동일하게 가져가겠다는 차원이다.
-과세방법이 확정일자 자료나 월세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했는데 두가지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는 월세일텐데 월세는 소득공제를 통해 어느정도 노출이 될 것이다. 소득공제도 받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세원관리 차원에서 해야될 사항이다.
-주택 구입시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소득에 과세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나.
▲오히려 전세는 3주택 이상자에게만 하고 월세는 2주택자에게 과세하면 불균형이 있을 것.
-간주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대상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꼭 전세 과세도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그동안 전세에 대해 꾸준히 과세대상을 넓혀왔다. 월세 소득을 받는 사람과 과세형평은 동일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올해 5월 종합소득과세가 이뤄질텐데 당장 2013년 임대소득부터 과세가 되나.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인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1주택자에게만 임대소득 신고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세의 월세전환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주택 구입이나 전세거주나 월세거주 등 세제나 금융혜택이 유사해야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한쪽으로 유도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시장자율에 맡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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