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짱' 김성모 작가, 라이엇 게임즈와 저작권 논란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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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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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짱 [사진=웹툰 '롤짱' 공식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를 소재로 한 김성모 작가의 신작 웹툰 '롤짱'이 저작권 논란을 해소했다.

4일 '롤짱'의 김성모 작가는 "롤의 저작권을 존중한다"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롤 소재와 아이디어 일부를 활용해 재창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라이엇게임즈 측은 "김성모 작가의 작품에 문제를 제기했다기보다는 작품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 저작권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앞서 지난달 19일 '롤짱' 1회가 연재됐다. 그러나 롤 제작사인 라이엇게임즈와 사전 협의 없이 연재됐다며 저작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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