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국내 금융사가 이달 중순부터 판매에 들어가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저금리 기조 속에 큰 인기를 모을 전망이다.
이 상품은 연납입액 가운데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펀드시장이 증시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활기를 되찾는 데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를 중심으로 오는 17일 판매를 시작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상품출시 준비상황을 발표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절세효과로 상품 출시 전부터 크게 주목받아 왔다. 펀드납입액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자소득만 비과세하는 재형저축보다 혜택이 크다.
가입대상은 연간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다.
연 600만원을 납입하는 투자자는 납입액 가운데 40%인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 약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이다.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한도액 내에서는 여러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동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는 30곳에 이른다.
이 상품은 전환형 펀드 또는 일반형(비전환형) 펀드 형태로 선보일 전망이다.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환형 중심으로 상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운용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형사는 일반형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형은 주식형(주식비중 60% 이상), 주식혼합형(주식비중 50~60%), 채권혼합형(주식비중 50% 미만)으로 나뉜다. 운용사는 이 가운데 2개 형태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전환형펀드는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국내주식 혼합형, 해외 주식 혼합형, 국내 채권 혼합형, 해외 채권 혼합형으로 분류될 뿐 아니라 상품간 전환도 가능하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국내외 정규증시뿐 아니라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에도 투자해 벤처기업 성장을 돕는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판매준칙'을 함께 마련했다.
금융사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에 앞서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보수 및 수수료 수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당국은 상품간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해 투자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도 공ㆍ사모 펀드(집합투자), 랩(일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출시된다.
당국은 하이일드펀드 가입을 늘리기 위해 공모주(상장 또는 유상증자)를 10% 우선배정하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는 가입 자격이나 납입 한도에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1~3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펀드 납입액 가운데 최대 5000만원까지는 발생 소득에 대해 15.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이일드펀드는 총 자산 가운데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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