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임대소득 과세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는 기존 세제가 전세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3주택까지는 대부분 비과세 형태였다"며 "전체 임대차계약 형태가 바뀌고 월세가 늘어나는 가운데 과세할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 임대인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2·26 대책의 경우 "월세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는 만큼 월세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고,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도 필요하다"며 "다만 확정일자 과세 등이 순서상 너무 빨리 논의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과세 2년 유예와 관련해서는 "유예기간 사이에 제도정비를 해야 하고,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며 큰 세제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해야 한다"며 "보완조치에서 나온 경비율을 올리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임차인 세액공제 못지않게 임대인 혜택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히 임대산업 육성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도입한 기업형 주택임대관리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개인사업자들이 기업형 임대관리업체에 위탁을 주고 관리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면서 임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방향"이라며 "확정수익 제공 등을 마련해 소규모 임대인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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