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센터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안전장치와 보호구 연구개발 자금으로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험장비 구매자금도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단에서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을 취득했거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마친 업체 중 제조등록업체로 등록된 사업장이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28일까지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52-703-0933)로 문의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