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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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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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부국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15일부터 23일까지 부국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 증권사 겸영업무 범위 위반을 비롯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회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7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 8명은 정직을 비롯해 문책조치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부국증권은 장외파생상품 투자 매매업 인가 없이 A사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했다. 또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을 다시 매도하겠다는 약정금지 규정을 어겼다.

이와 함께 부적절한 매매주문 수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 위반, 회사재산 횡령, 투자자 예탁증권의 미예탁 등이 금감원 검사 결과 들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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