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STX 주채권은행으로서 출자전환을 통해 이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취득해도 실제로는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금융위가 ㈜STX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 취득 목적도 채권 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산은이 ㈜STX를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 또는 중단된 이후 2년으로 제한된다.
㈜STX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됐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승인으로 이달 내 채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자본잠식을 해결하면서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