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효율적 운용 위해 단협 불합리한 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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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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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개별기업의 해고와 관련된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규정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실행 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가로막는 노조 동의권 남용 등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원 조정, 정리해고 등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노조 동의를 얻게 돼 있는 해고 관련 단체협약 내용을 고쳐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기업의 단체협약 규정을 조사하고 나서 불합리한 부분은 공론화하고 임단협 교섭 지침에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교섭 관행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연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 내부의 유연성 확보와 합리적 교섭 관행 정착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3개년 계획에서는 막판에 빠졌으나 이번 세부실행 과제에는 포함됐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과 함께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계획이 앞뒤가 맞지 않는 구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의 유연성이 커지면 정년 연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게 된다"며 "대부분 빨리 해고되고 몇명만 명목상 정년을 유지하게 될 게 뻔해 정부 계획은 빚좋은 개살구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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