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항암제 등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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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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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점심)가 올해 추진할 보장성 강화 계획과 고가항암제 등 보험급여 적용,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운영, 리베이트 적발 약제 보헙급여에서 삭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건정심 회의을 열고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추진계획'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추진되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는 △PET와 MRI, 안구CT 등 영상검사 △자동봉합기 등 비급여 부담이 큰 항목 △고가항암제, 심장스텐트 등 급여요구가 큰 항목 △유방재건술, 인공성대 삽입술 등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큰 항목 등 총 95개 항목이 포함됐다.

고가항암제, MRI 등 영상검사 및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95개 항목에 대해 급여항목으로 새로 등재하거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강화가 추진된다.

특히 첨단수술 및 치료재료 등은 당초 계획했던 2015년보다 보장 강화시기를 올해로 앞당겨 시행한다.

1분기에는 종양표지자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와 뇌종양치료제, 항진균제(3항목) 등 17항목이, 2분기에는 인공성대 삽입술, 자동봉합기, PET(3항목) 등 28항목이 급여화된다.

3분기에는 캡슐내시경(소장질환진단), PET(2항목), 관상동맥용 스텐트, 심근생검검사 등 22항목이, 4분기에는 유방재건술, 안구CT,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체부정위적 방사선수술, MRI, 유방암치료제(진행성 유방암 3기), 항구토제(6항목), 초음파절삭기 등 28항목이 추가로 급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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