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 조치는 대전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제품은 충진 과정 중 파손된 유리조각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회수 조치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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