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5일 한 매체는 국토부가 코레일 직원 1만여명을 자회사 3곳에 파견하고 거부 시 정리해고토록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코레일 직원들이 조직개편 후에도 철도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며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상 가능한 지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철도산업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해 코레일은 ‘지주회사-자회사’체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도공사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파견 거부 시 정리해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국토부가 법무법인에 자문의뢰한 내용이 아니며 법무법인 자체 검토의견으로 근로자가 신분유지 등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인력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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