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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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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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은 창업 전 사전 심사를 통해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미리 제시하고 창업이 이뤄질 경우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창업 전 예비창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평가해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금액을 결정한 뒤 창업이 이뤄지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보는 올해 800여명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며 창업자의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보증료를 낮추고 보증비율도 100% 전액보증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한 '희망창업 아카데미'와 경영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창조경제의 주역인 우수 청년창업가와 예비 창조형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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