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여성 치마속 촬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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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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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지하철역에서 여성 승객들의 치마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5일(현지시간)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고등법원은 이 남성이 촬영한 여성들이 전신 알몸 또는 부분 알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마이클 로벗슨은 지난 2010년 지하청 여성 승객들의 치마속을 휴대전화로 일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번 판결은 '훔쳐보는 고양이'라는 의미의 일명 '피핑 톰 법(Peeping Tom laws)'에 의한 것으로, 이 법에 따르면 욕실이나 탈의실에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는 것은 죄가 성립되지만 '공공장소에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까지는 법이 보호하지는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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