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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인 과세 논란, 세 부담 얼마나 늘고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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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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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 연 임대소득 1200만원, 15만원에서 11만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달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이어 지난 5일 보완조치를 내놓으면서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들의 과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발표된 대책을 보면 연 소득 및 보유 주택 가구수 등에 따라 내야 할 세금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임대인들은 앞으로 세 부담이 얼마나 줄거나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주택 보유자이고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은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 받는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한다. 증빙서류 없이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간주하는 제도인 필요경비율을 종전 45%에서 60%로 15%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는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2인 300만원) 외에 표준공제 상당액을 적용해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소득자로 14%보다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던 집주인은 낮은 기준으로 과세된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보면, 2주택을 갖고 배우자와 둘이 살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1200만원인 은퇴 가구주의 소득세는 기존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4만원 줄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6년부터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과세키로 했다. 2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전세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60%가 과세대상이며 간주임대료 산출 이자율을 2.9%로 적용해 실제 과세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결과 과세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 이상 주택일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주택의 세액은 임대소득만 있다면 12만원, 다른 소득이 연 5000만원일 경우 68만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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