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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살처분 보상금 경우에 따라 최대 80%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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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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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AI 살처분 보상금이 경우에 따라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제주도는 AI(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시 보상금 비율을 같은 농가에서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1~3차의 벌점을 부여해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액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AI살처분보상금 감액 지급 기준으로 △가축을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결과 음성인 농가는 100% 보상금 △가축을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결과 양성인 농가 20% 감액 △추가적으로 발생신고 지연일수 및 검사, 소독, 역학조사, 살처분 등 방역조치 협조 이행건수 따라 단계적으로 최고 80%까지 감액토록 했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미신고 또는 방역교육․소독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축주 및 외국인근로자 본인, 가족이 해외체류 후 귀국시 검역조치를 미이행한 경우에 대해서도 1건의 미이행이 확인되면 무조건 지급액의 80%를 감액해 지급키로 했다.

한편 이같은 사례는 지난 충북 음성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AI의 경우, 임상증상 확인 후에도 지연신고 한 경우로 확인되어 보상금 감액지급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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