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본검사 대상은 보령·논산·계룡·당진시, 부여·청양·홍성군 등 7개 시·군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난 1년 동안 검사한 지적측량성과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법규 적용 적정여부 ▲지적측량절차 이행 및 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실태 등이다.
이번 검사는 특히 측량자별로 1건 이상의 측량결과를 발췌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지적측량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상황 ▲지적민원 업무처리 적정여부 등 토지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도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고 우수 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표본검사에서 22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16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조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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