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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위법행위에 '무관용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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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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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위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강당에서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 보험학과 교수, 언론인 등 각계 보험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보험 감독 및 검사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개선 종합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로드맵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방침이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보험시장 육성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고, 검사에 활용하는 적시 검사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고객정보관리, 소비자 권익침해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고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국내외 보험사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험감독 업무설명회 및 금융회사 CEO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며 "감독 검사업무에 대한 현장의 체감만족도를 높이고 보험업계의 건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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