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겨우살이 등 임산물 채취 단속…"전원 사법 조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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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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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살이 불법채취 현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이달 말까지 겨우살이 등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될 시에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원 사법 조치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월말까지 국립공원 내에 약재용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자연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겨우살이와 같은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덕유산·지리산·설악산 등과 같이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은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거나 나무 베기·야생식물 채취 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로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단 측은 “국립공원 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이미 오랜 기간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를 실시한 바, 불법행위 적발 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원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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