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보험 계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지연하거나 절차를 번거롭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하자 금융감독원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보험약관에도 보장돼 있다고 6일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에서 특별히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이유는 계약자의 충동적 청약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A씨 사례의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의 내부절차와 무관하게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3일을 초과해 환급받은 경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약 철회 시 전화로는 불가능하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보험설계사 또는 임직원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청약 철회를 거절하는 게 부당하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유선으로도 청약 철회 요청이 가능하며 보험설계사, 보험사 임직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