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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규제에 멍드는 게임업계] <중> 창조경제 역행하는 게임 규제안, 비상구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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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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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 게임규제를 둘러싼 게임 업계와 정치권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한쪽은 산업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면 법안의 입법 여부와 상관없이 게임업계와 정치권 모두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규제반대를 주장하는 업계의 대표적 인물로는 게임인재단 남궁훈 이사장이, 규제강행을 추진하는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자인 신의진 의원이 꼽힌다. 두 사람은 한번 물면 거친말을 서슴지 않아 상대 진영에서 저격수로 불린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게임규제 논란을 되짚어보았다.

◆ 게임인재단 남궁훈 이사장 "게임을 부정하는 ‘왜곡’된 논리가 근본적인 문제"

 

[게임인재단 남궁훈 이사장]

게임인재단 남궁훈 이사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게임인’이라는 재단의 비전을 제일 먼저 거론했다. 현재 게임업계를 옥죄고 있는 규제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게임이 가진 이미지를 왜곡,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법안이 산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게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가슴 아프다. 법안 통과가 게임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게임을 ‘중독’으로 설정한 법안이 어떻게 게임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게임인 모두의 가슴을 찢는 잘못된 법안이다.”

남궁 이사장은 게임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가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산업 중 가장 뛰어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게임 산업이 위축된다면, 다른 산업군에도 연이어 파장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예로 들어보자. 인터넷은 단순히 인터넷 기업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들의 발전과 성장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쳤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게임 산업은 ‘오락실의 거대화’가 아닌 첨단 기술 및 콘텐츠의 집약이다. 이런 게임을 규제, 단속하겠다는 정치권의 논리는 국가 경쟁력에도 생채기를 남기게 된다.”

남궁 이사장은 게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임인들을 외면하고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것이 지금의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허울뿐인 공청회가 아니라 게임인들과의 가감없는 대화와 소통이 있다면 무리한 법안이 요구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게임인만의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게임 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저들과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게임이 존재하는 것은 유저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제외한다면 어떤 대응도 성립될 수 없다. 아울러 게임 산업의 리더로 인정받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필요하다. 게임인만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함께 모색하겠다.”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 ‘게임중복법’은 게임 업계와 사회 전체를 위한 법안"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의 입장은 명확하다. 중독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동체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라는 부분에 법안의 근거를 두고 있다.

신 의원은 이미 여러차례 “본 법안은 업계 주장처럼 ‘게임죽이기’가 아닌 게임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국가가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들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게임 유저를 잠재적 환자 취급하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바 있다.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동일시한다는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마약의 경우 제조 및 유통 주체에게 법적 처벌을 가하지만 게임은 제재 및 처벌 조항이 전혀 없으며 일각에서 거론된 게임사의 수익금 징수 사안도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게임을 포함한 이른바 ‘4대 중독’ 대응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구축하고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게임중독법’의 핵심으로 보인다. 신 의원 역시 “해당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 협력체계가 미비해 통합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제정안으로 중독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국가 역할을 규명하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세워 효과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한 부분도 눈에 띈다. 게임 산업의 성장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은 대형 게임사들이 게임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한다는 주장이다. ‘게임중독법’은 게임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환경을 조성,  게임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게임중독법’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난 2월 17일 비공개 공청회에서 거론된 다양한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신 의원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게임중독법’은 게임 중독 방지 및 치료, 더 나아가 게임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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