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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만도 신사현 대표 재선임 반대" vs 만도 "재선임 문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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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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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신사현 만도 대표이사 연임이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으로 인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7일 예정된 만도 주주총회에서 신 대표의 재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만도의 지분 13.41%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만도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6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횡령·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위원 중 6명은 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만도의 장기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만도는 작년 4월 비상장 자회사인 마이스터의 3786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만도는 증자 목적을 물류 인프라 강화와 신사업 전개라고 밝혔으나 마이스터는 증자금 대부분을 만도의 모회사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데 사용했다.

당시 지분율 9.7%로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만도에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마무리됐다.

특히 마이스터는 당시 상법상 상호주식 의결권 행사금지 규정을 피하기위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적 형태를 변경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법률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지난해에만 국민연금은 국내 30대 그룹 주주총회에서 총 31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 중 12건은 재벌 총수의 이사 재선임 반대였다.

이와 관련 만도측은 현 지분 구도상 안건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철 만도 상무는 "금번 주총과 관련한 안건 통과는 전체 주주 4분의 1이상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한라그룹은 이미 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표이사 재선임건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했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라건설 증자(2013년 4월 12일) 당시보다 현재 만도와 한라의 주가가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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