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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지난 4일 교통안전공단, 덕양구청, 고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 화물자동차에 대한 노상 합동점검을 실시, 현장에서 30여대의 화물자동차 대해 불법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의 통행량이 많은 덕양구 호국로 목암고개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격 구비여부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위반행위와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변경 등 차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화물운송 자격증 미취득자, 상표 미표시 등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등록 관할청으로 이첩해 조치토록 통보한다고 밝혔다.
최재수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해 법규위반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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