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만약 사전 신고 없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건당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단속을 통한 처벌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산림 인접지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서약에 동참하고 소각 행위가 없는 등 산불 방지에 크게 기여한 마을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산불감시원 12명을 산림 연접지역에 배치,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에 나섰다. 지난 겨울철 눈이 적게 내린데다 최근 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등산로 입구와 농촌 지역 곳곳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일산동구 강규선 녹지관리팀장은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논․밭두렁 소각이 꼭 필요하면 관할구청에 신고한 다음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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