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6일 여관에 불을 질러 손님과 주인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로 서모(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씨는 이날 0시 10분께 순천시 장천동 한 여관 2층 카운터 주변과 3층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동료 투숙객 12명 가운데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5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서 추산 4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결과 일용 노동을 하며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서씨는 밀린 월세를 달라고 독촉하는 주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2주 전에 인근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 2통을 미리 준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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