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도 대외비 노출" 실수 포착… 반격 나서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애플과 노키아의 특허계약 대외비를 노출시킨 문제로 궁지에 몰렸던 삼성전자가 애플도 같은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포착해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이 문제로 삼성전자 측에 내려진 미국 법원의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퀸 이매뉴얼은 애플이 지난해 10월 10일 노키아, NEC와 맺은 특허 라이선스 대외비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법원에 문제제기했다. 애플이 해당 대외비를 포함한 문건을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공개시스템 PACER에 올려 4개월간 공개됐다는 게 그 내용이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뒤늦게 이 문건을 발견한 애플은 문건을 삭제하고 지난달 11일 삼성전자와 퀸 이매뉴얼 등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삼성전자는 소송을 위해 애플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법원에 전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대외비를 PACER에 유출한 사례가 또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실수로 노출시킨 정보에 애플이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는데, 애플이 이 정보를 인터넷에 다시 게시했다는 것이다.

퀸 이매뉴얼은 이를 근거로 배상액 감액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역으로 애플에 대외비 유출을 이유로 비용 배상 청구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애플도 삼성과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면서 제재 완화는 물론, 오히려 삼성이 역공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미 법원은 내달 8일 삼성전자와 애플을 불러 양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당초 미 법원은 퀸 이매뉴얼이 애플과 노키아 간 특허계약 대외비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올 1월 하순 제재를 내렸었다. 해당 로펌은 2012년 변호사들만 볼 수 있도록 된 특허계약 내용을 이메일로 삼성 임직원 200명에게 전달해 문제가 됐다.

삼성 측 변호인은 미국 소송법상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 애플 측 자료를 볼 수 있으나, 외부 유출이나 소송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 때문에 애플과 노키아는 퀸 이매뉴얼의 의뢰인인 삼성전자도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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