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복지부, ‘휴진 독려’ 지역의사회 4곳 조사 요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06 17: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파업 동참을 유도한 경남·충남·전북·인천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의사회는 집단 휴진 첫 날인 10일 자체적인 임시총회 소집 등의 방법으로 집단 휴진 참여를 독려 중이다.

복지부는 이를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제26조에 명시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5억원 이하 과징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의사협회 파업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집단 휴진에 따른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파업이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고 병원급의 참여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업 기간 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와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홈페이지 등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또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등에서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