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사회는 집단 휴진 첫 날인 10일 자체적인 임시총회 소집 등의 방법으로 집단 휴진 참여를 독려 중이다.
복지부는 이를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제26조에 명시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5억원 이하 과징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의사협회 파업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집단 휴진에 따른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파업이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고 병원급의 참여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업 기간 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와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홈페이지 등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또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등에서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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