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양성호 씨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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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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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일 2014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해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고 양성호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고 양성호 씨의 의사자 인정과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난달 20일 마우나리조트 사고 대책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시한 바 있다.

고 양성호씨(당시 25세, 부산외대미얀마어과)는 지난달 17일,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 지붕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자, 사고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 구조를 하다 2차 붕괴에 의해 사망했다.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로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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