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해커일당은 별개의 해킹프로그램을 추가로 제작해 증권사와 게임업체 등의 홈피를 추가로 해킹하려다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KT 해킹과 별개로 추가 해킹을 시도한 만큼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를 매입한 휴대전화 대리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이들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증권사나 인터넷 게임사 등에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도 추가로 유출돼 피해가 확산될 수 있었다"며 "수사에서 드러난 KT와 모 증권사 등에 보안문제를 재정비토록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해커 김모씨와 정모씨가 구속 송치된 상태라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일단 지금까지 수사에서 증권사나 게임업체의 추가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번 사고의 주범인 해커 2명은 KT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해킹, 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텔레마케팅업체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수사에서 이들은 해킹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 고객정보를 빼낸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사들인 텔레마케팅업자는 KT직원을 사칭해 휴대전화를 판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전문해커 김모(29)씨, 정모(40)씨와 이들 해커에게 정보를 사들여 부당수익을 올린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박모(37)씨 등 3명을 검거해 해커 김씨와 정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씨는 불구속했다.
피의자 김씨 등 3명은 전문해커와 텔레마케팅업체 대표로, 2013년 2월쯤 전문해커 김씨가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다.
이후 KT 홈피를 1년간 수차례 해킹해 고객정보를 빼내 텔레마케팅사 대표 박씨 등에게 판매했는데, 박씨는 또다시 휴대전화 대리점 3곳에 500만명의 고객정보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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