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6·4 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지지 발언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민주당 박남춘·김현 의원이 5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이유로 ▲대통령의 이중적 지위, 즉 행정부 수반이면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인 점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발언내용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고 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김현 의원 측에 통보했다”며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민주당 박남춘·김현 의원이 5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이유로 ▲대통령의 이중적 지위, 즉 행정부 수반이면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인 점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발언내용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고 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김현 의원 측에 통보했다”며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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