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어 반품된 팥소(팥앙금) 제품을 새로운 제품과 혼합한 후 재포장해 판매한 업체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유통기한 임박, 당도불량, 색상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 받은 팥소 제품의 포장지를 뜯어 새로운 제품에 일부를 혼합,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 이상 연장·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반품 받은 팥소 제품은 총 1만3036㎏이며 이중 2343㎏은 자체 폐기하고, 나머지 1만693㎏(금 2138만원 상당)은 재포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식약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유통기한 변조 팥소 제품의 유통·판매 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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