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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판금 승소… 1조원 배상 평결은 확정, 항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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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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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삼성이 애플에 대해 일부 스마트기기의 판매 금지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약 1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끝내 패소했다.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자사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 모바일기기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청구한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해당 스마트기기는 갤럭시S 4G와 갤럭시 탭 10.1 등 지금은 단종된스마트폰과 태블릿 23종이다. 단종되긴 했지만 애플이 ‘단종 제품을 베껴서 내놓는 일을 예방하자’며 판매금지 조치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번 미 법원 기각에 따른 삼성의 승소는 향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미 재판부는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침해된 특허 기술이 삼성 제품 판매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애플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삼성 제품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도 불공정하다는 판결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은 반면 삼성전자는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몇 가지 소프트웨어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반겼다.

이와 별도로 9억2900만 달러(약 9900억원)의 배상금이 정해졌던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 1심 평결에 대해서는 미 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평결대로 약 1조원의 배상금이 청구된다. 하지만 양측 모두 항소할 전망이라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은 오는 31일 첫 공개변론이 열려 배심원 선정 작업 등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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