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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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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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 거부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했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알려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10일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변호사 등록과 입회 신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에게 징계 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에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전 부장판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서울변회는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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