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단계'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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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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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발생 징후를 미리 파악해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위험경보는 관심·주의·경계 3단계로 구분된다. 경보 발령 지역과 사업장에서는 지방관서가 점검, 감독을 벌여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또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작업자에게 도급인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도급인 정보제공 의무제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

화학공장의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이전할 때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해당 화학물질 종류는 9월부터 21종에서 51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지난해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대상 수상업체인 SK에너지 울산공장을 방문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설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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