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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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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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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모범음식점에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현대화로 식품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식중독 등 식품사고예방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된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까지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연 1%로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한다.

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2천만원까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원까지 연 1%로 1년거치 2년 균등 상환하게 된다.

단,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선착순 1개 업소만 융자지원 가능하며, 업소가 휴업·폐업 중이거나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융자를 받고자 하면 NH농협 광주시지부에서 대출가능 여부 상담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등을 작성, 시청 식품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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