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낚시터업자 262명 대상 낚시전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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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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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매년 4시간 필수 이수, 미 이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낚시터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이 실시된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2012년 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따라 모든 낚시터 업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인데 ▲낚시인 안전 ▲ 낚시터 시설 장비 안전관리 ▲수질 및 위생 ▲수산자원관리 등이다.

 
교육 대상자는 도내 낚시터업자 262명이며 올해부터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하는데,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해양수산부 위탁기관인 (사)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며, 오는12일 경기 중부권역 19일 경기 남부  26일 경기 북부권역에서 각각 진행된다.

김동수 도 수산과장은 “봄철 낚시시즌을 대비해 내수면 낚시터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안전하고 쾌적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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