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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터미널을 둘러싼 신세계와 인천시-롯데간 분쟁, 2라운드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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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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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서울고법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항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종합터미널을 둘러싼 신세계와 인천시-롯데간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인천시-롯데간 매매계약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1라운드 완패를 당한 신세계가 또다시 법원에 소(訴)를 제기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해1월 인천시 소유의 신세계인천점건물을 포함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9천억원에 롯데인천개발(주)에 매각했다.

하지만 인천터미널부지를 장기 임대해 지난2012년 1450억원을 들여 매장(1만7490㎡)증축 및 주차타워(866대 수용) 신축을 하는등 공을 들였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인천시의 갑작스런 매각에 계약상 문제가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요청’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기각 당했다.

이에따라 신세계는 본사차원에서 판결문 내용과 법률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 1심재판에서 청구 적격자체는 인정을 받는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며 2라운드의 포문을 열었다.

이와관련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관계자는 “인천지법의 1심 판결에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 본사 법률팀의 판단”이라며 “또한 인천시-롯데간 매매계약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만큼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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